이창양 산업장관 “IRA법 공개 후 인지했지만 초기 대응 늦지 않았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2-10-04 13:56   수정 2022-10-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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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장서 ‘IRA 늑장대응’ 질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의 대응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있는 IRA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28일에 IRA 법안이 공개됐고, 공개되자마자 주미대사관으로부터 법안 통과를 보고받았다"며 "대사관 차원에서 이 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고, 많은 조문이 어떤 영향을 줄지 법률자문회사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IRA 법안 공개전에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 자문회사 등을 활용해 법안 내용과 진행 동향을 지속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실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미국 자문회사에 쓰인 돈은 약 470만 달러(55억 원)"이라며 "산업부는 자문회사를 고용해 미국 의회 자문과 한·미 통상분쟁 등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IRA 법안 공개 직후에도 산업부는 미국 자문회사의 정보·분석을 활용해 IRA 구체 내용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하기 전에 보고를 했냐고 질의하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면담을 갖기 전에 보고한 적 없냐는 질의에는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보고했을 수 있지만 제가 장관으로서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IRA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묻는 질의에는 "여러가지 채널로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행정부를 통해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의회 활동를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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