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치킨기름 공방 "가맹점 필수 구매품목 개선해야"

입력 2022-10-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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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튀김기름을 너무 비싸게 판매한다는 논란이 일자, 가맹점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필수품목이 아닌데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가맹본부의 수익 모델은 크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로열티 모델과 차액가맹금 모델, 이를 섞어서 운용하는 방식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차액가맹금은 특정 품목을 필수 구입 요구 품목으로 정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것이다.

필수품목은 브랜드 통일성이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품목이어야 한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라며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쌓아가며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기준을 구체화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란을 줄이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신고에 따라 bhc가 부당하게 치킨 기름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는지(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bhc 사례를 언급하며 "정밀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성분이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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