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로 출항 못한 베트남 선원들, 모텔서 도박하다 검거

입력 2022-10-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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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로 출항하지 못하자 모델에서 도박을 한 베트남 선원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도박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도박)로 20대 A씨 등 베트남 선원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제주시 한림항 인근 모텔에서 판돈 580만원을 걸고 베트남식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기상 악화로 출항을 하지 못한 선원들이 모여 도박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던 중 이들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베트남 선원 7명 중 4명은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인력난을 겪는 선주를 상대로 되레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임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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