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관리"…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예고

박해린 기자

입력 2022-10-25 14:55  


한국거래소가 알고리즘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25일 예고했다.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회원을 통해 거래소에 사전 등록을 하고, 거래소는 등록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해 별도의 식별 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골자다.
주문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원의 위험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등록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해서는 일괄호가 취소, 자전거래 방지 등 선진시장 수준의 위험관리 수단 또한 제공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의견수렴 후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 시기에 연계해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일 이후 3개월간 유예 기간을 갖기로 했다.
거래소는 "주문 오류에 의한 시장 안정성 저해 등 알고리즘 거래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시장 유동성, 가격 효율성 개선과 같은 알고리즘 거래의 순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알고리즘 거래 현황에 따르면 일평균 호가 건수가 2만건 이상인 계좌는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일평균 호가 건수 2만건은 오전 9시 개장부터 장 종료 시까지 1초에 호가 1건을 제출하는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호가 2만건 이상 계좌는 2016년엔 각각 111개, 32개, 87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388개, 231개, 252개 등으로 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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