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류업계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주된 사유는 담합

전효성 기자

입력 2022-11-03 17:30   수정 2022-11-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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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여간 부과받은 과징금만 196억원에 달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7차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간 국내 전체 기업 중 CJ대한통운이 관련법 위반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 기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로 적발한 전체 건수는 758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CJ대한통운은 ▲2019년 4건 ▲2020년 9건 ▲2021년 2건 ▲2022년(7월 말 기준) 2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행위로 3년 7개월간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196억 3,900만원에 달했다.

2020년 4월 철강 운송 입찰 담합(77억 1,800만원)과 12월 포스코 운송 용역 입찰 담합(94억 3,300만원)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가 가장 컸다.

CJ대한통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4차례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2020년 12월에 부과받은 과징금(5억 8,100만원)에 대한 행정소송은 패소했고, 2021년 1월에 부과받은 과징금(9,800만원)에 대한 소송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컸던 철강 운송 입찰 담합과 포스코 운송 용역 담합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CJ대한통운(17건)에 이어 물류기업 중에서는 세방(14건), 동방(9건), 한진(5건)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방은 3년 7개월간 154억원, 한진은 113억원, 동방은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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