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B생명 콜옵션 연기, 미이행 아닌 계약변경"

장슬기 기자

입력 2022-11-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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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어"


DB생명이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중도상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회사와 투자자간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3일 밝혔다.

DB생명은 이날 13일로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5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DB생명과 투자자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 건으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가 소수인데다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흥국생명도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은 "사전에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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