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김정은 풍산개' 국가 반납…왜?

입력 2022-1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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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데다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이 맺은 협약을 `해괴한 협약서`라고 부르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협약서를 토대로 사료비 등 250여만 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며 "퇴임 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라며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풍산개를) 평산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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