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사장, 청탁받은 지원자 탈락하자 인사담당자에 '막말'

입력 2022-1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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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사장이 자신이 청탁받은 지원자가 떨어지자 인사담당자에게 폭언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의 부당 지시 배경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1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은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2015년 하반기 객실 인턴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에게 지원자 B씨의 서류합격을 지시했다.
그러나 B씨가 `생년 미적합`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자 2015년 11월 6일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로부터 "(B씨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말을 듣자 최 전 사장은 "이 자식이 진짜. 서류는 해주기로 했단 말이야"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이런 걸 인마. 중요한걸. 사람을 완전 XX 만들고 뭐냐 인마"라고 하면서 서류전형 합격 처리를 재지시했다.
이후 11월 9일 다시 한번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
A씨는 이러한 지시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B씨를 합격 처리했다.
이러한 최 전 사장의 부당 지시는 이 전 의원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보통 이 전 의원으로부터 특정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받은 최 전 사장이 `의원님이 주신 청탁 지원자도 포함돼 있다. 반드시 합격시켜라`라는 취지로 인사담당자들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수사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전주지검은 지난 1일 이 전 의원, 최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가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은 12월 초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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