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 '한밤의 추격전'…70대 만취 운전자의 최후

입력 2022-11-13 11:0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52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90∼200㎞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36㎞가량을 도주했다. 경찰과 함께 뒤쫓은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옆과 뒤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검거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3∼4차로에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밀어붙였고,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은 경추를 다쳤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120만원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