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혐의 대부분 부인…"변호사 선임료 사용 인정"

입력 2022-11-21 13:1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 진홍(54)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돈 등 약 61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박진홍 씨의 변호인은 "박수홍 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수홍 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는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돼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으며, 11억7천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천만원을 유용했다.

또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 아내이자 박수홍 씨 형수인 이모(51)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 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천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