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격에 맞는 업무유관 특허로 인증 받아야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수는 증가했다.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룬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중소기업이 특허출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차별화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에게는 특허가 미래로 향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특허를 자본화하면 기업의 크고 작은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더 중요하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도 했지만,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상승하면서 가지급금 처리 시 더 큰 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가치만큼 비례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자 가지급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역시 특허권 활용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에 결손을 내는 것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특허권은 신기술과 시장경쟁력을 얻고 독점 권리, 기업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던 과거와 달리,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는 데 활용되거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신용등급 향상 등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 특허로 인정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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