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연도 피해자…'땅 개발' 속여 2500억 가로챈 일당

입력 2022-11-28 13:01   수정 2022-1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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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천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천5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홍보한 땅은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관계자 10여 명을 송치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1년 가까이 더 수사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사기 행각 피해자 중에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33)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태연은 지난해 10월 투기 목적이 아닌 가족 거주용으로 구매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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