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탈모인 지원책'…대구서도 조례안 발의

입력 2022-12-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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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나와 화제를 모았던 `탈모인 지원책`이 대구에서 조례안으로 발의됐다.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우 시의원(수성구5)은 `대구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사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에게 경구용 치료제 구매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16일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 시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청년의 탈모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이 탈모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틈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모인 지원책은 지난 5월 서울 성동구가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전국 최초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올해 초 대선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탈모 약 건강보험 적용`을 내세워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알리고자 탈모인에게 민감한 `뽑는다`는 표현 대신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는 표현을 활용해 표심을 공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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