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고객 돈 129억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재판행

입력 2022-12-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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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징시간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시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와 B씨의 재산 21억원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3명을 대상으로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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