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두고 불붙은 여야…개미들 '좌불안석'

박찬휘 기자

입력 2022-12-05 19:02   수정 2022-12-05 19:02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찬휘 기자!

    <기자>

    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여야가 양측이 제시한 금액인 10억 원과 100억 원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고 금투세 유예를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같이 국내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주식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주식에 투자해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여당은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일 것이라며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 규정도 삭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2년 유예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에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던 야당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정부가 계획했던 0.15%까지 내리고, 대주주 기준도 1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면 세수 감소폭이 너무 커진다며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여당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하되 앞서 제시한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아래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새로 꺼내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과거 대주주 기준이었던 50억 원 안팎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 속단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