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2심도 무기징역…"극악무도"

입력 2022-12-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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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에 한정된 게 아니고, 경찰에 (이씨의 강간 범행을) 신고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이씨에게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말했다. 이씨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어머니가 이씨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는 A씨와 그 가족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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