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 분쟁 급증…서울 역대 최대

입력 2022-12-18 07:59  


이사를 앞뒀는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954건)보다 25.9% 증가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다. 1월 202건에서 11월 58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직전에는 2012년(3천592건)에 신청이 가장 많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인천의 1∼11월 신청 건수는 2천68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고, 이미 연간 최고 기록(2021년 1천498건)을 넘어섰다. 경기지역 1∼11월 신청 건수는 3천19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했다.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3천803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6%(2천814건) 늘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깡통전세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전세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8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부채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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