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업추비 10% 줄인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2-19 14:19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1급 인건비 동결...정직 직원에 임금 지급 금지


내년 공공기금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업무추진비가 10% 삭감되는 등 경상경비는 모두 3% 줄인다.

또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1.7%로 결정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기관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1.0%포인트,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 추가로 올릴 수 있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줄 수 있는 임금 인상 폭이 종전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무기직 임금 평균의 75%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도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처우개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소속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공공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초근·파견수당 등을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는 3% 삭감된다. 업무추진비는 10% 줄어든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 촉진을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한 공공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은 올해 공공기관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뤄지는 내년 상반기쯤 결정될 예정이다.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운위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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