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 왜?

입력 2022-12-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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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1심은 권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수년간 거주지 등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권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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