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가맹점주에 광고비 60억 '절반' 부담..."법적 문제 없다"

김예원 기자

입력 2022-12-22 16:39  

메가커피가 지난 11월 진행한 손흥민 선수 AR 인증샷 이벤트(사진제공: 메가엠지씨커피)
메가커피가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분담하려는 목적으로 광고 집행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올해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 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50%가 동의할 경우,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매월 12만 원씩 광고비를 내야 한다. 메가커피는 현재 2,185호점(12월 15일 기준)까지 오픈했는데, 가맹점이 대다수이다.

메가커피 측은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빠른 시장변화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며 "이미 제조, 식품,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광고 집행 예산은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 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디지털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 총 60억 원이 책정됐다.

메가커피 측은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에 따라 광고비 분담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가맹점주들이 허락한 내용이고, 적극적으로 광고 활동을 요청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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