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

입력 2022-12-22 16:40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오늘(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이 시점까지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 조항도 유지된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시법에 폭력·불법 집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있고 대통령경호법으로 경호구역 지정 등이 가능하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재판의 계기는 2017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동계 집회로, 청와대 경계로부터 68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이 집시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헌재로 공이 넘어왔다.

당시만 해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숙소)는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가 과도한지만 따지면 됐지만, 현 정부에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관저`가 어디를 가리키는지가 새로운 논쟁거리가 됐다.

관저가 숙소만을 의미하는지,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5월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며 현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일단 이날 헌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별개 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협의의 대통령 관저(숙소)와 집무실 등 대통령 등의 직무수행장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둘 모두로 해석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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