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 가입 안 된 '빌라왕' 피해자 절반 육박

입력 2022-12-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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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 피해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525명)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 일부를 건지게 되더라도 절차가 끝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빌라왕 사건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도 임차권등기 전까지는 이사를 하지 못해 발이 묶인다.

국토부 집계 결과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전세보험 가입자 중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 초과는 14명이다. 2억원 이상 피해자가 195명이나 된다.

통상 전세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집주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임대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계약해지 통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71명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 상속인이 정해져야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데, 김씨 부모는 상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 중 269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김씨 사망 전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 대위변제 절차가 김씨 사망으로 중단된 사람은 35명이었다.

정부는 전세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미가입자에겐 연 1% 금리로 1억6천만원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개월+6개월`로 총 8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피해자들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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