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불거지면서 국내에도 경고음이 울리자 대한약사회가 16개 시·도 지부에 감기약을 적정량만 판매하도록 안내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전날 오후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정량만 판매될 수 있도록 지부 소속 회원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약사회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한 번에 과다한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면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함께 약국의 도매 행위로 오인될 수 있어 의약품 수급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문은 통상 서울특별시지부, 부산광역시지부 등 지부를 거쳐 일선 약국에 전달된다.
약사회의 이번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감기약 판매와 관련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약국에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정책이 완화되고 국내에서는 독감이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하면서 감기약 품귀 우려가 커지자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외 동향과 국내 판매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해열진통제에 대한 약가 인상과 긴급·생산 명령 조처를 하는 등 생산·공급량 확대를 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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