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시켰다.
IRA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됐던 현대차와 기아가 한시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미국 정부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과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산 전기차는 법이 시행된 지난 8월부터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현재 국내에서 전량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는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렌트와 리스를 기간과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리스·렌트용 차량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했다.
이어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하는 내년 3월까지 정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재무부는 아직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일반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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