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엔 배당정책과 자사주를 활용하자

입력 2023-01-09 16:57  

자기자본이익률 낮추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과도하게 누적되면 세무리스크 만들 수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며 벌어들인 순이익이 임원이 상여 또는 주식 배당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누적된 것을 뜻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기업은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자본증자 없이도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활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누적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는 기업으로 보여질 수 있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아져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높아진 주식가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이나 가업승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를 띄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면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야할 수 있다.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이익률을 낮춰 회사의 수익성 지표를 악화시킨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대여금의 형태로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 사이 과도하게 불어날 수 있다.

더욱이 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여러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회사가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할 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만들면서 발생하게 된다. 또 정부기관, 대기업, 관공서 등 입찰이나 납품을 위해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며 발생한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하거나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는 상황에서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무리스크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정 규모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당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고 종합소득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주주에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을 고려해 매년 분산하여 배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음은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회사와 주주는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식을 매각한 후 일정기간 내에 소각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고 단순 주당 주식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에게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 더욱이 자본금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매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여의제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배당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특허권 양도 방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무형자산인 특허를 현가화하여 기업에 양수도 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특허권이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있지만,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원인에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상법 및 세법에 반하면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미희(좌), 김덕기(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미희, 김덕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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