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59만2천원 지원

입력 2023-02-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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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되자 추가로 나온 것이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천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더해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다 44만8천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공히 59만2천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늘린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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