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0일 1심 판결

입력 2023-02-05 20:50   수정 2023-02-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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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이 10일 선고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 등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 수법으로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는 8천원까지 상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81억3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영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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