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혈세 수천억 쓰면서 법치 부정...단호한 조치 취해야"

임동진 기자

입력 2023-02-20 17:40   수정 2023-02-20 17:4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도안 지원한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국제 기준에 맞춘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보고를 받고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청년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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