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10년→5년

입력 2023-02-23 13:34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만취한 여성 B씨가 거부하는데도 모텔 안에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고객인 B씨를 영업장에 불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B씨는 모텔 출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했으나 A씨는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중심을 잃고 모텔 현관문 옆 계단에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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