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 회사가 입증해야" 아들 잃은 아버지, 국민동의청원

입력 2023-02-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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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23일 국민동의 청원을 요청했다.

이모 씨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다.

이씨는 청원의 취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청원에는 현재 1천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된 아들을 잃었다.

당시 운전자였던 이씨의 어머니는 큰 부상을 당했으며 형사입건된 상태이다.

이후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 국회에 호소하는 것"이라며 "급발진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니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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