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어물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마른김`을 수거해 감미료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곱창김이나 돌김으로 판매되는 제품 90건을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수거해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이 사용됐는지를 살펴본다.
사카린나트륨 등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인체에 무해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마른김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하고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이는 제품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20년엔 수거·검사 대상 26건 중 2건, 2021년엔 239건 중 74건, 지난해엔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다. 감미료가 나온 제품은 곧장 폐기되며, 영업자 고발 등의 조치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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