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미리 발급…긴급거처 지원 개선

정원우 기자

입력 2023-03-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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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마련
피해자들 "문제 유예하는 대책에 불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절차 종료 이전에 피해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고 전세대출 연장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보완한 추가 지원 방안 10일 발표했다. 추가 지원방안에는 국회 토론회와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전날(9일) 관계부처 합동 임차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다.

먼저,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전세피해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과 긴급주거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가 필요한데 현재는 경매절차가 끝나고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하는 긴급지원주택은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 기존 주택과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하고 기존 거주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을 5월 중 출시하고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이 오는 4월 1일 시행되는 만큼 임차인 보호를 위해 4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한 비대명 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1인당 3회까지 지원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늦었지만 의미있는 조치"라면서도 "집단적 전세사기 피해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선지원 후 구상권청구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탁회사 등의 경매절차 일시중지 방안 마련 △보증금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정책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각지대 구제(소급적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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