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원대 횡령 혐의 맥키스 자회사 전 대표 7년 구형

입력 2023-03-10 19:16   수정 2023-03-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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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권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의 자회사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과 계좌이체 내용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그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간을 주면 변제금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A씨가 좌초 위기에 있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자행한 실수는 본인이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년간 맥키스 컴퍼니와 자회사 2곳의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까지 50억원대의 회삿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를 고소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은 2021년 2월 그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A씨는 아직 남은 32억9천만원과 일부 지연 이자 등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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