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억원' 내일 서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단속

입력 2023-03-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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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의 조처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에는 시·구 공무원 300여명이 동시에 투입된다.

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10일부터 열흘 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한 9만8천96대(체납액 233억5천100만원)에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취득가격 5천만원 이상, 10년 이내 고급 차량 383대에는 차량 인도 명령서를 보냈다. 추후 인도받은 차량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등록 차량(319만2천대)의 8.0%인 25만6천대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7천228억원의 8.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4회 이상 상습 체납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3만6천252명, 체납 차량은 3만6천149대, 체납액은 295억원이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초과)은 50만7천대, 체납액은 668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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