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범죄 허위사실 공표한 유튜버 벌금형

입력 2023-04-19 07:10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유튜브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당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제작한 동영상에는 1970년대 안동댐 근처에서 소년들이 놀러 온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했고, 결국 이 여학생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재명 후보가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 A씨는 이재명 후보의 친구가 설날에 이 후보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투신 사망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A씨가 제작한 동영상은 각각 약 3분 분량이다.

A씨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만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A씨가 주장한 당시에는 성남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 투신 사망 사건과 이재명 후보가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대선 후보자에게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후보자와 관련 없는 사고가 마치 후보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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