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머크 한국 공장 증설 지원…추경호 "6천억 투자 기대"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4-19 16:06  

정부, 현장대기 프로젝트 55건 해결.
액화수소 운반 선박 안전기준 마련...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도면 제출 의무 완화
머크 한국 생명과학 운영본부

정부가 대안 부지를 제시해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한국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미래형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액화수소 운반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도면 제출 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 등 총 55개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먼저 글로벌 제약사가 증설을 희망하는 공장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공장 설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올 2분기 중 입주 가능한 대안 부지를 제시해 신규 투자를 유치할 게획이다.

이 글로벌 제약사는 독일의 머크로 알려졌다. 머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회의에서 "글로벌 제약사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3건의 애로를 해결해 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산업·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액화수소 운반선·추진선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로부터 수소 도입 확대가 예상되지만, 선박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또 액화수소 운반선에 장착하는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새로운 소재·형태로 제작 가능하도록 안전기준도 만든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해선 환경규제를 완화해준다.

ESS가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10만㎾ 미만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원래 반도체 산업 공정 안전보고서 심사 시 모든 설비 도면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하면 나머지 도면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상업용 CO2 세탁기 안전기준도 낮춰준다.

안전성이 확보된 CO2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열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신속 검토 후 개선하며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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