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관세 0%"…"먹거리 물가 부담 낮춘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5-30 10:30  

최근 가격이 높아진 8개 품목 대상
6월 초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


다음 달 초부터 돼지고기 등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 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 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해당 품목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 가격이 인상된 바 있다.

특히 돼지고기는 최근 야외활동, 외식 증가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유럽 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공급은 감소하면서 이달 삼겹살 가격은 평년 대비 약 17%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럽 돼지고기 수입은 차츰 정상화될 것이나 단기 수급불안 완화 및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 4.5만톤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면 서도 "수입량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 등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할당관세령(대통령령) 개정 외에도 시장 접근 물량 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추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입 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할당 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 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 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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