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명을 정한지 628년 만에 새 이름을 얻고 '강원특별자치도'로 11일 오전 0시 공식 출범했다.
전국에서 2006년 제주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이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세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29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이 변경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난 5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4대 분야 규제를 해소하고 특례를 이양받아 지방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미래 특화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얻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과학 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을 텄고,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해 강원 동해안에 기업을 유치·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산림·환경·수자원·환경·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제약이라는 족쇄를 풀고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로 변모할 방침이다.
주민 일상에도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상 주소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발급한다. 주소와 기관명도 바뀌며 강원도로 표기된 도로, 하천, 관광자원,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과 상징마크를 적용, 교체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 표기는 '강원 스테이트'(Gangwon State)이다. 도는 그동안 사용했던 마스코트 캐릭터 '범이·곰이' 대신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새 캐릭터인 '강원이·특별이'를 사용한다. 교육청 역시 '홍홍이·보보'라는 새 캐릭터를 선보였다.
도와 도의회, 교육청은 12일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도의회,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의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을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그동안 강원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양보했지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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