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됐다 귀환한 것도 모자라 모진 고문 끝에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부들이 50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았던 이성국(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7세였던 1971년 10월 25일 속초에서 명성3호에 승선했다가 납북돼 11개월 만에 남쪽으로 돌아왔으나 구타와 고문을 받으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고, 결국 1972년 11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81년 4월에도 충남 서산에서 경찰에 연행돼 86일간 구금 상태로 고문을 받고,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는 9년을 복역한 뒤 1990년 3·1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당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외할아버지는 징역 7년의 실형을 복역하던 중 건강 악화로 인해 68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다.
이날 재판은 '무죄 구형과 당일 선고'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씨 사건에 이어 진행한 또 다른 납북귀환어부 2명의 재판에서도 이날 모든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달 춘천지법에서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는 등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검은 납북귀환 어부 93명의 직권 재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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