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땅투기 400여건 적발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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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땅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 중 약 47.5%에 해당하는 43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중복 위반 사례는 1건으로 추산).

위법 행위 사유는 계약일 거짓신고·업다운계약 등이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특수관계자 차입금·거래금액 거짓신고가 61건,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35건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경찰청, 관세청, 지자체 통보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고,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각종 정보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지난 5년간 이뤄진 거래뿐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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