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만 보면 안다"...차량털이범의 수법

입력 2023-07-08 08:34  



절도죄로 복역을 하고 풀려난 후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털이를 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승용차의 문을 열고서 보관함 내 지갑에서 현금 19만원을 훔치는 등 차량 털이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천46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보통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출소한 이듬해에 또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차량 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못 할 정도로 많은 100여건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상할 의사와 여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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