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검찰 호송팀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애초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에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오전 7시 20분께 착륙했다.
그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차량에 타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유씨가 장기간 미국에서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만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씨의 강제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이며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이다.
그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후 국내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4년 7월 전남 순천에 있는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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