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욕조에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넘었다"

입력 2023-08-22 07:13   수정 2023-08-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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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건이다.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이 저렴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작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정해졌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천원에 판매됐다. 네이버·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되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 약 3천명은 이 제품 탓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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