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용 이제 자기부담…접종은 무료

입력 2023-08-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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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진다.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그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2단계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되는데, 유행 상황과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예고했던 내용보다 축소됐다.

정부는 당초 2단계 조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려 했지만, 현행대로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착용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그동안 일부 혹은 전액 지원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31일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계획대로 중단된다.

의료체계 정상화 계획도 늦춰져 선별진료소(14일 기준 561곳) 운영을 유행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당분간 계속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료 등 수가도 위기단계 하향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은 해제하고, 의료상담센터나 행정안내센터 등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도 종료한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코로나19의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질병청)'의 정부 대응체계도 주의 하향 때까지 유지한 뒤 이후 중수본을 해체하고 방대본이 전담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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