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 등 3곳 모아타운 선정…총 70곳

양현주 기자

입력 2023-08-28 09:48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과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 등 3곳이 2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 모아타운 대상지가 70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5곳 중 3곳(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모아타운 공모방식을 올해부터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돼 있고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한다.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은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 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3곳의 권리산정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2곳(서초구 양재동 374, 양재동 382 일원)에 대해서는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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