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어깨 주물렀다 학대 신고당한 여교사 '무혐의'

입력 2023-09-22 20:47  


수업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안마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4월 14일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의를 받았다.

당시 A 교사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기차 대형을 만들어 앞 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고, A 교사도 이 대형에 끼었다. 그러나 며칠 뒤 A 교사는 자신이 어깨를 주물렀던 B양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A 교사는 이후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동학대를 인정해 혼란을 야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여러 참고인 조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보조 교사 등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당시 A 교사가 B양을 괴롭히고 체벌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B양 어깨의 외상과 A 교사의 안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멍은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회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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