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 수주전 사활…"1조원 책임조달"

성낙윤 기자

입력 2023-09-27 15:28  


포스코이앤씨가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입찰 제안에 소유주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건을 공개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 지원 단지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이 시공사의 금융제안이 불필요한 '신탁방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금융 솔루션을 제안했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제안한 공사비 7,020억원 대비 약 142% 규모인 총 1조원의 자금을 책임조달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한도가 조기소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자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가능성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제안했다. 신탁방식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는다.

기성불이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사 비용을 매 1개월마다 시행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행자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시행자는 '신탁계정대'를 이용한다. 신탁계정대 금리가 최근 6%대를 상회하는 만큼,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자가 신탁계정대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분양수입이 없더라도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또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상환' 조건도 내걸었다.

통상 시공사는 공사비 우선상환이라는 안정적인 조건을 제안하는데, 이럴 경우 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출한 사업비의 이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업비 우선상환'으로 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수입의 각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지급' 조건을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모든 역량을 여의도 재건축 1호 한양아파트에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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