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 권리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재석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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