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 임대사업자 절세를 위한 법인전환 방법

입력 2023-10-19 13:36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 고려 사례 증가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계적 수준
법인전환 전에 세금의 변화 중요하게 점검해야
개인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고충은 ‘세금’일 것이다. 모든 사업자가 같은 마음이겠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은 임대사업자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일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예고했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됐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변화도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다.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다른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수 있으므로 향후 많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확인대상에 포함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해 부담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국의 사업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운영방식과 세금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개편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최저세율(10%) 적용 대상 범위를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된 반면, 소득세는 세율과 과세표준 단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법인전환 시 대표와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 각각의 급여, 상여, 배당을 활용해 근로소득을 분산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이들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은퇴 계획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무리한 상속으로 인해 가족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가업승계의 활용방안이 많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에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 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변화분이다. 즉,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정확해야 하고,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아울러 법인 전환 후 제도 정비와 재무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법인에 제도 정비가 부실하다면 법인의 장점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경영상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절세 방법을 찾고, 법인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청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청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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