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파두' 막는다…"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 실적 기재"

박승완 기자

입력 2023-11-26 12:00  

금감원, 금투업계와 'IPO 시장 공정·신뢰 제고 간담회'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매출 공개…상장주선인 풋옵션"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촬영 : 김영석 한국경제TV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IPO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까지의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기술특례기업 상장주선인에게 풋백옵션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미래, KB, 신한 등 5개 증권사와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두 사태'를 감안, IPO증권신고서 심사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공모가 산정이나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는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쉽게 이해되도록 심사체계 재정비도 진행한다.

추가로 상장 주관사들의 역할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구체화하고 내년 중 관련 TF를 구성한다. 회사별로 공모가 산정에서 일관성 유지를 위해 평가방법이나 비교지표, 할인율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거래소는 풋백옵션 부과와 보호예수기간 연장(3개월→6개월) 등을 통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주선인 책임을 강화한다. 상장일로부터 5년간의 주가정보나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건수를 바탕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공모가 적정성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키운다.

나아가 상장예비심사 이후 예상실적과 실제 실적간의 괴리가 큰 경우를 대비해 해당 기간의 매출정보에 대한 투자자 대상 공시계획을 취합한다. 아울러 낙관적·중립적·보수적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한다.

끝으로 금투협은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운영을 인수업무규정으로 의무화해 내부통제를 정비한다.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찾아 IPO 기업실사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참여기관들은 지난 7월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등 과제들을 서둘러 정착시키는 데 동의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시장은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를 기망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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